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참여하면서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. 이에, 고용노동부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재택근무제를 도입한 중소 및 중견기업에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. `16년 부터 시행된 제도로 최근 감염병 사태로 크게 주목받는 사업 중 하나입니다.
지원을 희망할 경우 참여신청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고용센터 기업지원팀에 제출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(www.ei.go.kr)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