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재 유치원, 초중고 개학을 4월 6일로 한차례 더 미뤄지면서 맞벌이 부모들의 고민이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. 그래서 정부에서는 무급 휴가로인핸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「가족돌봄휴가」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휴가비를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.
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 뿐만 아니라, 가족 중에 코로나19 확진자, 의사 환자, 조사 대상 유증상자가 있어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. 신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(www.moel.go.kr)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,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한시 운영될 예정입니다.